28일부터 2주간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이다.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korea20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