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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조합 vs 비대위′ 2차 격돌..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06:00

반푸주공1단지 조합, 22일 소송대리인 통해 항소장 제출
조합 "관리처분 절차상 적법..소송 취하 노력도 병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최근 법원의 관리처분인가 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합 측과 소송을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간 2차 격돌을 예고해 내부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재건축 조합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득천 조합장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이 진행된 만큼 법정 다툼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1심 판결을 뒤집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노해철 기자]

조합은 지난 2017년 조합원 분양 당시 특정 조합원에게 불리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 조합장은 전날 조합원에게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우리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분양신청절차 진행까지는 종전자산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당시 '개략적인 분담금내역'을 기초로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107㎡ 조합원의 59㎡(25평)+135㎡(54평) 신청을 금지한 것은 분양신청 당시 추정 권리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이었다"며 "권리가액을 초과해서 배정을 받으면 신청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은 일방적으로 권리가액을 초과해 분양 신청했다"며 "조합이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 특정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2심에서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의를 열고 항소심 변론을 맡을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에 나섰다. 다만 조합은 재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원고 측 조합원들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을 빌미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과는 부당한 타협이나 협상은 절대 없다"며 "다만 잘못된 이해로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과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소송을 취하하도록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의를 열고 항소심 변론을 맡을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에 나섰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107㎡ 조합원들에 대한 2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59㎡+135㎡ 분양신청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함을 전제로 마련됐다"며 "일부 107㎡ 조합원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지는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달하는 강남권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힌다.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다음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했다. 애초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관리처분인가 취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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