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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위원회 운영계획 등 의결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6:29

제1기 위원 위촉식·회의 개최…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
이낙연 총리·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공동위원장…총 39명 구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분쟁 조정 등 물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mironj19@newspim.com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공공기관 15명,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22명 등 총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각 1인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 물분쟁 조정, 정책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과 물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한다.

물분쟁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분쟁 사항 등을 살핀다.

정책 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내에 수립을 완료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물관련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물환경, 물이용, 재해예방과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물관리 정책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원하는 물관리 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물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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