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위법행위 밝혀…충남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적법”
[충남=뉴스핌] 김범규 기자 = ‘제철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로 철강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충청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충남도는 지자체와 전문가·환경단체 등 20명이 참여한 ‘제철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두 달 이상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철강업계에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을 담은 결과물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
그동안 철강업계는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일 뿐이라며 외국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주장했었다.
협의체가 조사한 결과 브리더 개방 시에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것과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미국 현지 방문조사에서는 브리더 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 사유 등을 보고 및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민관협의체는 저감방안을 확정, 철강업계와 환경부 및 지자체에 전달했다.
저감방안에 따라 철강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 △세미브리더의 적극적 활용 등 고로 공정 개선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 확대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불투명도’ 기준 설정 △내년 4월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자체는 민간협의체의 저감 방안 이후 현대제철 등의 업계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브리더밸브 개방 시의 신고사항 이행 및 공정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고 촘촘히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체의 변경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필요한 사항의 조건 부가 등을 포함해 실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 “민간협의체 논의를 통한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도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현대제철의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적법한 조치였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