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고시생모임, 정경심 교수 업무방해죄 해당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57)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시생모임은 5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교수가 자신의 딸이 교내 규정을 어기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수상했다는 의혹과 관련,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동양대 측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는 동양대에 대해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기자회견 [사진=김연순 기자] |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조국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덮기 위해 대학측에 압력을 가한 것은 매우 엄중한 시기에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므로 고발이 불가피하고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할 핵심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고시생 모임은 성명서 낭독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