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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中企 특허분쟁 대응 ‘특허공제’ 출시...금융안전장치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0:25

은행보다 2% 높은 이자율 적용…분쟁 시 2%금리로 적립부금 5배까지 대출
긴급자금 필요 시 적립부금의 90% 이내에서 경영자금 대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이 특허공제상품을 출시했다.

특허청은 9일 서울 테헤란로에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유관기관 관계자·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공제상품의 출시를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허공제 상품 [사진=특허청]

이 상품은 상호부조에 입각해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이뤄지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할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적립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상품내용이나 가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44-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의 김요섭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했다"며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해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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