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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경기도 최초 시행예정 중산층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3:13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3:4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다음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중산층 임대주택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분양주택을 대체하는 모델이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이면 입주할 수 있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고품질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공공에서 굳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어서 이 요건을 초과하는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 및 자산요건의 제한이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소득 및 자산요건이 없는 공공임대 유형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500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이며, 특별 공급은 보증금 2억 2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총세대의 20%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 사업지와 인접한 호반베르디움, 아이파크 등의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대비 95%, 특별공급의 경우 85% 수준이다.

-LH가 시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LH는 리츠에 출자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8년만 임대운영하지만, 공사는 리츠에 출자하여 20년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공사는 20년 임대후에도 지속 임대를 위해 공사가 설립한 임대리츠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의 대체재이며, 이 사업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하므로 공급이 더욱 증가한다. 도 정책목표인 2022년까지 4만1000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주택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그동안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공급된 탓에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지’로 인식됐지만,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인, 중산층까지 품을 수 있는 질 좋은 상품을 출시하여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나가면 주택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기간 만료시 분양전환이 가능한지.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든 모델이므로 분양전환할 계획이 없다. 임대기간 만료 후 공사가 새로 출자한 리츠가 중산층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추가로 20년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임대주택사업 추진 일정계획은.

▲도의회 의결 이후 2020년 2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20년 10월 착공하고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중산층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전체 세대의 80%를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특별공급 대상 자격은 △청년: 무주택자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신혼부부: 무주택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고령자: 무주택자로서 65세 이상 △소득 및 자산요건-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등이다.

소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120퍼센트 이하일 것

(2)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라)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2)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다)

(4)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연령: 65세 이상인 사람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과거 뉴스테이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뉴스테이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입주가 가능했으며, 8년이라는 짧은 임대기간과 비싼 임대조건으로 공공성이 약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은 공급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특별공급을 20%로 설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했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자 - 특별공급(20% 이상)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대상 공급조건 – 일반공급(시세 95% 이하), 특별공급(시세 85% 이하)

공사는 20년 임대를 보장함으로써 이사 걱정없이 20년간 내집처럼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시프트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시프트는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고 전세로만 운영되어 임대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나,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 입주가능하고 월세를 받으므로 임대기간 중 손실이 없습니다.

-리츠는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부동산투자회사이며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임대주택을 건립하는데 토지비, 건축비 등 거액이 소요되므로 주택도시기금 및 공사 등 출자자가 리츠에 공동출자하고 리츠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공사가 리츠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토지비를 조기에 회수하고, 건축비를 리츠가 차입하므로 부채비율이 악화되지 않는다.

-자세한 청약 자격과 임대료 상승률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필요없이 누구나 청약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2% 이내로 제한된다.

-14공급 예정 임대주택의 평형대는.

▲총 549세대 중 34평형(전용면적 84㎡)이 482세대, 30평형(전용면적 74㎡)이 67세대이다. 총 공급세대 중 10%는 순수월세 40만원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쉐어하우스로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입주자 선정방식과 선정시기는.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로서 신청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선정하고,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제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제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제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단,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입주 후에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

▲입주 후에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가능하며 20년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퇴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 순서대로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시킬 예정이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수 있나.

▲입주자의 여건에 맞게 비율을 조정한 여러 임대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5000만원+월세 67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증금 3억2000만원+월세 30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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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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