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 임상 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인보사케이주 임상 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 사건(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urim@newspim.com
회사 측은 “인보사케이주 임상 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 사건(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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