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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제권 분리하나..철도구조개편 '뜨거운 감자'로

기사입력 : 2019년09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4일 06:00

감사원 "철도관제 독립성 확보하라" 국토부에 통보
국토부,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점검 후 대책 마련
제3기관 설립해 관제권 이관 움직임..노조 반발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고 있는 철도관제업무의 분리를 검토키로 하자 철도 관제권 이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토부 일각에서 제3기관을 설립하고 철도관제업무를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14일 감사원과 국토부, 철도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국토부에 철도관제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레일의 철도 관제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한다.

지난해 12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릉선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철도관제업무는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철도청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코레일이 맡아 왔다. 코레일은 열차 관제·운영·시설 유지보수를, 철도공단은 시설 건설을 각각 담당한다.

하지만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관제업무까지 총괄해 안전성과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코레일이 관제 업무에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월 광명~오송 구간을 시속 230㎞로 운행하던 고속열차에 상하진동이 발생했지만 규정대로 속도로 시속 170㎞로 감속 운행하지 않았다. 도착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 3월 KTX가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고자 '9분 고장', '1분 여객 승하차'로 수정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SRT보다 늦게 도착한 KTX를 먼저 보낸 비율이 11.8%로 경쟁사에 불리한 관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안전 인력·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관련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교통연구원이 내년 2월까지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한국능률협회가 내년 4월까지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각각 수행한다.

국토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추가안전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제3기관을 설립해 철도관제와 안전관리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선진국들은 자국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EU는 회원국들에 독립적인 철도안전기관을 두도록 관련 법령에 명기하고 있다"며 철도안전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철도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나아가 철도공단과의 통합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관제업무 분리는 통합과 상반된 방향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 내용 중 일부는 '코레일로부터의 관제권 이관'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청부감사가 아닌가 우려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기관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철도관제는 열차의 운행과정 일체를 책임지는 것으로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감사원은 통합을 이뤄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와 안전강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반영했어야 한다"며 "철도 안전 확보와 개혁,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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