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6월 말 기준 경유차 소유자에 대해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3311만원(2만 4306건)을 부과했다고 16일 전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텍스, 은행 CD/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나 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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