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요금 110m 100원→ 95m당 100원
40초당 100원→30초당 100원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충남 공주시 택시요금이 기본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시는 지난 16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등 운송원가 인상으로 택시업계 경영난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6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주시 정례브리핑 모습 [사진=공주시] |
기본요금은 종전 1.5km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현행 110m당 100원에서 9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현행 40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은 20%, 호출요금은 500원으로 현행과 같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을 홈페이지 고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내달 1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승구 경제도시국장은 “그동안 소비자물가 연 1.5%, 최저임금 54.9% 인상되는 등 택시 운송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해 택시 종사자의 경영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인상된 택시요금만큼 친절 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