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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접수…10월 1일까지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3:02

폐차 후 LPG 1t 화물차 구매 시 400만원 추가 지급
3.5t 미만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이틀간이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방문 접수는 시청 1층 시민행복회의실에서 하며 우편 접수는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기후대기과 담당자로 보내면 된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광주시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9월초 접수분을 포함해 총 4200여대를 조기폐차 시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차량 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3.5t 이상일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생계형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83대, 3억3200만원이며 조기폐차와 병행해 접수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자 신분증 등)를 첨부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말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올해 3번째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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