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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제풀기 '적극행정'…김포시 모든 농기계 임대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1:00

총리 주재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김포시, 주민등록 상관없이 농기계 임대
부산,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신기술 포함
삼척, 전기자동차 지원 '수소차'까지 확대
제주도 로컬푸드 인증, 가공품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김포시 관내 모든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가 가능해진다. 포천시의 경우는 장애인 대상 특별교통수단에 임산부·영유아 동반자도 허용키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에 머물러 있던 삼척시 지원은 수소전기차까지 확대하고, 제주도 로컬푸드 인증도 가공품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은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전환방안에서는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 3대 영역인 142개 전환과제가 발굴됐다.

먼저 지역 산업(46) 중 신산업 기반 강화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을 포함키로 했다. 현행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는 법무, 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돼 있다.

신기술 이미지 [출처=국무조정실]

때문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 기술벤처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는 ‘전기자동차’에 한정한 지원대상 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소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만든 삼척시는 올해 50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광(光)산업 개념을 ‘광융합산업’으로 확대한다. 기존 광소재, 광학기기, 광통신 등 빛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전통적인 6가지 제품으로 한정한 광산업의 개념이 IoT 등 4차산업 혁명기술 접목까지 확대되는 경우다.

기존 산업 분야에서는 전라남도 담양군의 전통 한옥 개념이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으로 규정을 완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로컬푸드 범위(제주도 생산 농수산물에 로컬푸드 인증)와 관련해서는 ‘한라봉 티’, ‘알로에 즙’과 같은 가공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서민 경제(47건) 영역 중 농·어민 분야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제한 규정(주민등록 제한 규정)을 풀도록 했다. 따라서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가 가능해진다.

농기계 [출처=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충청북도 진천군이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한 규정을 모든 업종으로 허용한다.

주민 생활 편익 증진(49건) 영역 중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포천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포함키로 했다. 즉,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은 모두 가능해진다.

공공 인프라 분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 위탁 관리하는 의정부시 공원시설과 관련해 독점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수탁자 자격 기준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기관이 위탁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번에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해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 주민복지 여건을 확충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앙부처 법령의 규제를 세 차례에 걸쳐 개선했다.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선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다.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추진성과를 공유해 확산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9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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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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