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빨리 시정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18일 모테기 신임 외무상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2017년 8월 경제재생담당상에 취임해 미·일 무역협상을 이끈 인물이다. 지난 11일 제4차 아베 재개조 내각에서 외무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4차 아베 재개조 내각서 외무상에 기용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경제재생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관계에 대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기초로 한일 우호관계를 쌓아왔다"며 "그 기초가 (강제징용 문제로) 뒤집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어떤 협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교 루트에서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강 장관과의 회담은 현 시점에서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는 시점에 내용에 대해 발표하면서 정중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
그는 경제재생담당상 시절 미일 무역협상을 주도했다. 양국은 농산물과 자동차 부품 등 공업 제품에서 관세 철폐나 인하를 하기로 했지만 자동차 본체의 경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주일미군 주둔비 협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일동맹의 억지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동시에 미군 주둔지역을 포함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일 간 합의에 근거해 주둔비용을 적절하게 분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일미군 주둔비의 일본 부담은 2016~202년도 5년간 총액 9465억엔이다. 해당 협정은 2021년 3월 기한을 맞이하기 때문에 양국은 내년에 관련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선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서 끈질기게 나서고 있다"며 "북방영토는 우리나라(일본)가 주권을 가진 섬으로 정부의 법적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자인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외에 방문해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고노 방위상이) 내년도 예산 개산요구에서 전세기 예상을 요청했는데, 확실하게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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