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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고·판촉 전 가맹점주 동의해야”... 당정청, 불공정거래 개선키로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0:35

본사, 가맹점주 모집 시... 최소 1개 점포, 1년 이상 운영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광고·판촉행사 전에 본부가 점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본부가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갑을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영세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10년 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며 오프라인 기반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창업’ 지원 대책과 관련, 조 위원장은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본사가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을 때는 새로운 가맹점주를 모집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라며 “앞으로 본사가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를 통해 희망점주들이 예상수익상황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와 점주간 자발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상생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으면 해외진출지원이나 포상, 중기부 이익공유형프랜차이즈 선정 때 가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판촉회사는 점주의 비용 부담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행사 전에 내용과 비용 부담을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 받고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폐업 단계에서는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이 적게 나와 가맹점주의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지만 매출 부진으로 폐점하는 경우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센터 등 지원사업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맹본사가 1개 이상 직영점 운영 경험이 최소 1년일 경우 가맹본부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 1+1제도’나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시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당으로선 많이 급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가 추수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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