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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기 창씨개명자 한국인 증명 못하면 사유지→국유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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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자 사유지 해방 후 국유화 대상 판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창씨개명자의 사유지는 해방 후 국유화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모 씨는 경주시 산내면 일대의 토지를 사정받아 1936년 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1942년 창씨개명한 A씨에게 토지를 매매했다. 하지만 이 토지는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해당 토지에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박모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시기 창씨개명한 자의 사유지가 해방 후 국유화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kilroy023@newspim.com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를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창씨개명한 A씨가 일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일대에 일본인이 살았다거나 그 토지를 매수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당시는 창씨개명이 일반화되던 시기로서 A씨 역시 한국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도 모두 한국인이었던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에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국유화 과정에서 원고의 부(父)에게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창씨개명) 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한국명)을 구비해 이의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2심 재판부는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국가)가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사건 다툼에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국가)가 소유자의 존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한 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점유 개시에 관한 피고의 무과실은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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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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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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