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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10월 구축 완료...중복·승환계약 방지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2:03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는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 기존상품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 지 비교가 가능해진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가 지난 4월 추진한 비교안내시스템이 이르면 내달 구축이 완료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소비자들은 신규 상품을 가입할 때 기존계약과 보험료는 물론 보장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손해보험협회]

보험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면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정보를 받아온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의 기존계약 정보를 토대로 신규 가입하는 보험과 비교를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이 비교안내시스템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규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중복가입이나 승환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등 비례보상(보험금을 비율로 보상하는 방법) 상품은 2건 이상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같다. 즉 실손의료보험 2건에 가입, 보상 받는 의료비가 1000만원 나왔으면, 각각의 보험에서 100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닌 500만원씩 받는다. 이에 중복가입 할 필요가 없다.

또 승환계약은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후 기존 상품과 비슷한 상품에 재가입시키는 행위다. A보험사 설계사가 B보험사로 이동하면서 기존 고객의 상품(A보험사)을 해지시키고 이동한 B보험사 상품으로 재가입 시키는 것 등이 승환계약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업셀링(Up-selling) 전략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 접근, 같은 보장임에도 보험료가 더 낮은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으로 리모델링을 권하는 방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중복가입 및 승환계약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각 보험사가 진행하고 있는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중복가입·승환계약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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