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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1.0%로 0.25%P 내린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08:43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09:0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0월1일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가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불확실해진 경제전망과 채권가격 상승으로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금리 인하 요청으로 이같은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과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관광숙박업 영업신고와 가은 16개 분야의 등록, 신고, 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철도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 7년 만기 후 일시상환된다.

금리인하시 배기량 2000cc 미만 신차(2019 쏘나타 가솔린 2346만원 차량기준) 등록시 7년 만기 후 수령하게 될 이자는 약 5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시철도채권 발행금리 인하에 대해 시는 현행 공채 발행금리를 유지할 경우 매입채권의 즉시매도 시 큰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낮춰 채권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채 신고시장가격 상승에 따라 현행 금리를 유지할 경우 매입채권의 즉시매도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공채를 즉시매도할 때 매입자는 공채 액면가에서 신고시장가격을 뺀 차액만 부담하면 되는데, 최근 신고시장가격 상승으로 액면가보다 신고시장가격이 커질 경우 즉시매도 업무가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10월10일부터 공채를 신규 매입하는 경우 만기시 은행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자동상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매입자가 공채 만기도래를 인지하지 못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미상환금이 지속 발생했다. 최근 5년 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공채 미상환금은 연평균 13억원(누계 67억원)이다.

신규 공채 매입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나 신한은행(시금고) 계좌 중 만기 자동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10월부터 은행 공채 매입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매입 신청서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부터 상환일이 도래하는 매입자에게 우편으로 만기도래 안내하고 있다. 우편 안내가 어려운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경제여건 악화와 채권가격 상승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입·매도 업무에 불편이 예상돼 금리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서울지하철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공채 매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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