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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촉발한 살인 용의자 곧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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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으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4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초에 송환법 추진의 계기가 됐던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여 시위 국면에 어떠한 파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2월 대만 여행 중 동행했던 홍콩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혼자 귀국한 홍콩인 찬퉁카이(陳同佳)가 모범수로 분류돼 이르면 10월에 석방될 수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중앙정부 청사 인근에서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 2019.09.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건 발생 후 대만 당국이 홍콩 측에 사법 공조와 범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홍콩 밖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홍콩 경찰과 검찰은 찬퉁카이에 여자친구 돈을 훔친 절도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찬퉁카이는 29개월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았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찬퉁카이는 살해 당시 임신 중이던 여자친구를 교살해 여행가방에 시신을 담아 공원에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결국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만 정부는 찬퉁카이의 인도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국가 주권을 훼손하는 송환법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지난 6월 “개별적 송환 사례를 법제화의 명분으로 내세우지 말라”며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이용해 범죄를 척결하는 것에는 협조할 수 없다. 우리는 부도덕한 법의 도입에 방조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살해된 여성의 가족들은 홍콩 정부에 찬퉁카이의 대만 송환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살해된 여성의 부모는 처음에는 송환법 도입에 찬성했으나 시위가 시작되자 지난 6월 26일 정부에 서한을 보내 송환법 도입 대신 일회적 조치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4일 대국민 선언을 통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다. 당초 송환법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대만 등의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인권운동가나 반정부 인사들이 중국 본토로 강제 인도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6월 초부터 지속됐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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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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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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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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