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변칙상속·편법증여 여부 철저히 감시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속연도 기준 2013~2017년간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건수와 증여금액은 각각 7785건, 1조130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토지증여는 4634건(7223억원), 건물증여는 3151건(4082억원)이다.
2013~2017년 부동산(토지, 건물) 증여 신고현황 [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65건(2115억원) △2014년 1252건(1816억원) △2015년 1284건(1684억원) △2016년 1705(2313억원) △2017년 2179건(3377억원)이다.
증여 건수 당 증여금액을 보면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더 많은 증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원을 받았다. 5년간 평균치도 미성년자가 1억4522만원으로 성인 1억3139만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