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질서 교란 중대범죄…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 9개 조직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대범죄라고 규정한 국세청은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한 9개 조직(총 59명)을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들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다.
국세청은 "자료상은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세금 도둑"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 |
자료상은 고철이나 비철 등 단순 재화 공급업을 넘어 인력공급, 여행 등으로 손을 뻗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9개 조직으로 총 59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력공급업(16명) △여행업(14명) △조명장치(11명) △영상장비(8명) △임가공(5명) △고·비철(5명) 등이다. 이들은 대출 요건을 충족하려고 실제 거래 없이 관계사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과세 당국 감시를 피해 타지역에 관계사를 설립한 후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세액 추징은 물론이고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고발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