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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검사 통화’ 조국 “불안에 떠는 아내의 남편으로 호소…검찰소환 협조”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9:03

1일 국회 대정부질문 "(정교수 비공개 소환) 요청한 사실 전혀 없다"
"직책 말하지 않았다.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은 걸로 알아"
“압수수색 지휘·관여 없었다” 기존입장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남편으로서 호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국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화통화에 대해 묻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당시 집안의 가장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 호소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조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조국입니다’라고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는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를 했고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 참관하고 의견 개진할 권리가 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일체의 압수수색 지휘나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처가 순식간에 (전화를) 바꿔서 부탁드린 것”이라며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또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의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됐나’라는 질문에는 “변호인이 피의자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장관 일가 의혹의 중심인물인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언제든지 (검찰 소환에)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실상 정 교수 공개 소환 방침을 세웠다 입장을 바꿔 비공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공개 소환을)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신병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의혹 전반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현장 수사 책임자이던 부부장검사와 전화통화에서 “조국입니다”라고 전화를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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