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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앞으로 본인이 희망할 때 입대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1:05

병무청,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 개선안 발표
학년담임 교사는 입영 최대 1년 미룰 수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 교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병무청은 앞으로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입영희망시기를 접수받는 방식으로 스스로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병역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교사의 학기 중 입영으로 학년 중 담임교사 교체 및 교과목 교사 신규채용에 따라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가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종전에는 입영일자가 3~7월일 때 8~9월로 조정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8~9월' 또는 '다음해 2~3월'로 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와 달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는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도 연기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교사 등의 입영일자 선택 또는 입영연기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병역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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