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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규모 무허가 양돈농가 3곳, 72두 도태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5:01

12농가 224두 모두 수매도태 방침 밝혀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ASF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지난 5일 금광면 농가 2곳의 돼지 16마리와 안성 1동의 농가 한 곳의 56마리 등 총 72두에 대해 예방적 도태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소규모 무허가 농가로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 있어 시는 관내 무허가 양돈농가 총 12곳의 돼지 224두에 대해 모두 도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안성시가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회를 열고 있다.[사진=안성시청]

수매가는 농협도매시장 경락가 기준이지만 각 농장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산은 긴급방역비에서 지출된다.

농장폐쇄에 따라 기존 144개의 1농장 1통제 초소(농장초소)는 안성3동(사곡동)의 초소가 철거돼 143개로 줄었으며 거점 초소 3곳과 이동 초소 2곳을 포함해 총 148개의 초소가 운영 중이다.

농장초소 143곳에는 공무원 12개소, 농협 20개소, 용역에서 111개소를 전담해 하루 858명이 3교대로 투입되는 등 하루 909명의 인력이 초소를 지키며 7일부터는 일일 군인 24명이 지원된다.

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소규모 무허가 농가는 관리하는 것보다 수매 도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임을 농장주들께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비상상황이 길어진다고 자칫 느슨해지지 말고 축산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사전 차단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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