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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허가없이 수입·방출시 최대 징역 2년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0:00

벌금도 2000만원 부과…수입 신고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17일 시행…'유입주의 생물' 지정·관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방출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입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8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성이 높지 않으나 멸종위기종이나 법정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또는 위해성이 크더라도 산업적 가치가 높아 대체가 불가능한 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외래생물 관리 체계도 [자료=환경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목적,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방출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입 관련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과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 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 방사, 이식으로만 구분했던 방출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출 등의 목적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한정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생물다양성법'의 취지는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의 적정 이행과 함께 국민들이 외래종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자연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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