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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LAT 규제 완화...IFRS17 따라 1년 연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4:00

LAT추가적립액 증가폭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새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가 기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도 1년 순연된다. 또 재무전건성준비금을 신설해 배당을 줄이고 내부 유보금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회의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95%였지만 지난 8월16일에는 1.17%까지 하락했다. 8일 기준으로 1.43%까지 소폭 올랐지만 지속적으로 저금리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 적용시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는 급격히 불어나게 된다. 통상 시중금리가 1%포인트 변동될 것우 LAT 평가액은 10조원 가량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시중금리 하락 여파로 보험사가 쌓아야 할 LAT 평가액이 늘자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을 1년 순연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당초 내년에 LAT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은 70%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80%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험부채 증가폭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준비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준비금적립액은 배당가능에선 제외되며 내부유보자금으로 쌓인다. 즉 당기순이익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배당이 불가능하다.

이런 제도개선 효과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LAT 평가액이 증가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LAT 추가적립 규모를 낮춰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IFRS17에 대한 준비는 지속하게 해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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