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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각' 경보 발령되면 '차량 강제 2부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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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가 발령될 경우 차량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이 내려진다. 또,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발혔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노량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7.15 alwaysame@newspim.com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예컨대, '주의'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경계'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150㎍/㎥ 초과, '심각'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경우 발령한다.

아울러,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자료=환경부]

'주의' 경보 때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된다.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 때는 자율 2부제, '심각' 때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을 내리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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