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찰 지역업체 참여율 따라 최대 5점 가점 부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일반용역의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진입장벽을 낮춘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마련‧시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그대로 적용,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이에 심사기준을 변경해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5점,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도 최고 6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사업은 이행실적평가를 제외,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시는 기술 및 학술연구용역의 발주금액 규모가 전국 입찰에 해당할 경우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 시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줄 방침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시 홈페이지에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공고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준은 시와 자치구 및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청소·시설물관리·경비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타 일반용역 등 4개 분야로 용역수행 적격심사 시 적용한다.
정제언 시 회계과장은 "이번 기준 제정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수주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