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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영접' 부당한 관행 깬다…수사권 조정 주도권 확보 나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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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안 담긴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 발표
국민 중심 수사 등 4대 추진전략 80개 세부 추진과제 담겨
피고소인·피고발인 즉각 입건하던 기존 관행도 바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23일 고강도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속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번 개혁안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및 수사역량 부족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청은 이날 수사경찰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1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책임성·윤리의식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스마트 수사환경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80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경찰청이 23일 발표한 수사개혁안 보고서 중 일부. [사진=경찰청]

◆ 핵심은 시민 참여 확대...실효성은 '글세'

우선 눈에 띄는 건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무분별하게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국민이 참여해 경찰 수사 결과를 심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거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시민이 직접 수사종결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시민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3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민위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경찰의 주요 사건의 수사 적절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지방청장에게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사건 종결 여부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된 후에는 불송치 사건까지 시민위의 심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위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 성격인 탓에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다. 시민위 운영 규정은 지방청장이 '시민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뿐 별다른 강제력·구속력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시민위가 의견을 내더라도 지방청장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는 셈이다.

일단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시민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강제 수사' 통제도 강화

영장심사관 전국 시행 등 경찰의 강제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서울과 경기 등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경찰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선발한다.

당시 시범 운영은 경찰의 강제 수사 절차를 강화해 경찰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처음 시행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수사관들에게 교육했다.

경찰은 현재 165개 경찰서에서 시행 중인 영장심사관 제도를 곧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고 관련 통계를 분석해 영장신청 내부 기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의 유착이나 수사과오·부실수사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심사관'도 새롭게 신설된다. 수사심사관은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가진 사람(경감 이상) 중 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지방청이 선발한다. 수사심사관은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으로 배치되지만,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들은 내사는 물론 미제 사건을 검토해 부실수사 등을 발견하면 추가수사 지시를 내리거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관 자격으로 중요사건에 참여한다.

이 외에도 경찰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 도입 △압수물‧증거물 관리 체계화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검·경 부당한 관행 깬다

경찰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는 검·경간 유지됐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차례 등장한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사실상 검찰에 대한 종속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그 예로 "변사체 검시하러 오는 검사를 입구에서 영접하고, 고작 마스크와 장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러 가는 게 현실"이라는 50대 경찰관의 면담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경찰은 우선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간 고착된 부당한 실무 관행부터 뜯어고치기로 했다. 수사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물론 다른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1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조직 내부에 팽배해 있던 '검사 지배형' 의식도 깨뜨리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사건 처리를 검찰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검사와의 충돌을 우려해 사건 지휘에서 한 발 물러서는 관행까지 모두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검·경 관행과 법령상 제약이 겹치면서 일선 수사팀이 실체적 판단 없이 기계적인 입건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공동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합리적 형사절차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등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취급됐던 '특수수사 영역'도 수술대에 올렸다. 그동안 검찰은 기업·부패범죄 등 특수수사 영역을 도맡으면서 수사력을 과시해왔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특수수사를 맡으면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거나 재수사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성과를 축소시키켜왔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대형범죄 수사역량을 입증하고 강화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수사에 접목하는 '스마트 치안'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경찰 내 과학수사 인력과 전문가를 정비해 '중심수사 기관'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 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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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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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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