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면 행동요령에 따라 대피…도로차량 제외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오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1분 동안 재난위험 경보사이렌을 발령한다.
시는 54곳의 경보시설을 활용해 28일부터 30일까지 오전11시에 지진대피 안전한국훈련 사전 안내방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로고 [사진=대전시 홈페이지 캡쳐] |
훈련 당일 오후 2시 재난위험 경보사이렌 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라디오 실황방송을 듣고 지진대피 행동요령에 따라 건물 밖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도로의 차량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은 이번 훈련의 사이렌을 적 공격에 의한 민방위사태 경보사이렌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진대피 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