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행위 유형 등
[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나주시는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청 공무원 66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자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인 문양근 엠코드 컨설팅 대표를 초청, '함께 생각하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공무원 행동강령 신규내용 △우리 사회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방안 △부정청탁 행위 유형 △사례로 본 부정청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공직자 청렴특강 모습 [사진=나주시] |
강인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공직사회는 물론 국가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 시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한바 있으며, 매년 빛가람 청렴문화제, 청렴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공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렴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