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상품 심의위 결정...다음달 6일 효력 발생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신규 상품인 '정해진 구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한 5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에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금융업계에서 기존 상품의 베끼기 관행을 막고 독창적인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증권업계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 미래에셋대우에 부여한 이후 2년 간 획득 사례가 없었다.
이번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시점 최초 기준가를 매월 리셋해 수익 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다.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예를 들어 -5% ≤ X ≤ 5% 변경가능) 내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그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ELB(원금지급형) 상품이다.
상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발생한다.
[자료=금융투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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