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검찰에 재차 공소장 변경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공소장 변경 안 하면 바로 판결 선고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에 재차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조사 없이 바로 판결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에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실행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빠져있고,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장황하다"며 "법관 생활 20년을 하면서 이렇게 상세한 대화내용이 나오는 공소장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재판부에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을 공동정범으로 하거나 간접정범으로 하더라도 방어권에 지장이 없고, 이들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 가서 공범으로 판단해도 무방해 피고인들 처벌에는 지장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은 범행이 다르다"면서 "간접이라고 할 경우에도 고의가 없는지, 위법성이 없는지, 책임이 없는지에 따라 방어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고 공동정범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특정하지 않고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변호인이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되면 골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원칙과 다른 것 같다"며 "검찰이 3000개 이상의 증거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구성에 자신이 없다면 주의적, 예비적으로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일침을 놨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이번에도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는다면 증거조사 없이 무죄나 공소기각 등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고,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진위원회 회의에 부당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 절차를 모두 끝내고 내달 27일 첫 공판을 연다. 1차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출석하고, 양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