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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미 국방장관 마주앉는다…방위비‧전작권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06:17

정경두‧마크 에스퍼, 11월 15~16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美, 방위비‧지소미아 관련 입장 전달할 듯…전작권 전환 논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1월 열리는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그 이후 역할 분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한‧미 간 논의해야 할 국방‧안보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 15~16일 서울에서 제51차 SCM이 열린다. SCM은 한‧미 양국 정부 간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기구다.

SCM은 지난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국 국방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그러다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양국 외교 대표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 안보회의체로 격상됐고, 명칭도 SCM로 변경돼 2019년 51회를 맞았다.

매년 한 번씩 양국 국방부 청사(미국 워싱턴 펜타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리는 SCM은 유독 의미가 남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창…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분담금 인상 거론할 듯

이번 SCM이 지난 SCM들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먼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이다.

양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제11차 SMA는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연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아직 2차 협상밖에 하지 못했고 그나마도 양국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커서 협상은 장기화될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SMA 협상에서 우리 측에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제시했다. 9억 달러(약 1조 389억원) 수준인 현재의 5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우리 정부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1.5~2배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연일 "동맹국의 부담"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양국 국방장관이 정식으로 마주 앉게 되는 제51차 SCM에서 이 문제는 빠질 수 없는 의제다. 특히 지난달 진행된 1차 SMA 협상과 이달 진행된 2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1억달러(약 1170억원)에 이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 것을 감안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매우 높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 논의할 듯…"이미 상당히 조건 충족"

전작권 전환 관련 문제들도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실시했다. 이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이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됐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작권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한국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말쯤 개최되는 제51차 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동시 수감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다만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일부 이견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 및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권한과 관련해서다.

최근 일각에선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전작권을 한국군에 내주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그럴 일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매스컴(언론)을 통해 유엔사 문제가 회자되고 그로 인해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유엔사는 평상시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기능만 수행하기에도 벅찬 조직"이라며 "그럴 상황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유엔사의 기능은 전시에 다국적군의 전력을 통합해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할 뿐,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 국방장관,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전 조우
    마크 에스퍼 美 국방장관, 정 장관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촉구할 듯

지소미아도 빼 놓을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SCM이 열리는 11월 15~16일은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약 일주일 전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맞서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그 전에 우리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는 연장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 전에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거듭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미‧일 3각 공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를 통해 북핵·미사일 정보를 교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티사는 한‧일, 미‧일 간 지소미아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맺은 약정이다.

티사는 중간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 간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대해 "지소미아로는 한‧미‧일 간 완전한 정보공유체제를 만들 수 있지만 티사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매개체 역할을 얼마나 잘 해 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일 모두에 매우 실망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는 만큼, 반드시 SCM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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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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