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산업 법적 근거 마련…금융위 후속절차에 속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P2P금융산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이다.
P2P금융업과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 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P2P업을 하려면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 공시 의무를 가지며,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를 규정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P2P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향후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융거래 지표를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10년이 경과한 실기주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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