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자료 허위제출' 의혹 임상개발팀장 소환조사
임원 2명 첫 구속영장 기각…"범죄 소명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자료를 보건당국에 허위로 제출한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조 씨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으로 해당 분야를 총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왼쪽부터)와 조모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조 이사를 상대로 인보사 개발·허가 과정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이사와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가 고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 관절염 대상 최초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았다. 당시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3월 31일 인보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벌여 코오롱 측이 허위로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와 회사 주주들도 이 대표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인보사 투여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6월과 7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또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조 이사 등 임원들을구속 수사해 이우석 대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던 방침이었으나 수사 시작 이후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같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조 이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토대로 향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