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가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위법사항 41건을 적발, 해당 시군에 통보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전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합동으로 6개 시군 11개소의 안전 관리 실태 표본 감찰을 했다.
감찰 결과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제도가 보강됐으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사용을 금지하는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하고,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급기관의 기능 보강 권고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있었다.
또한 배상보험의 일부 가입, 불법 용도변경·증축·분할, 미인증 고위험 수련활동 홍보, 법령에서 금지하는 중요 프로그램 위탁 운영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화재 안전성 확보 개·보수 계획 미수립 4건, 자체 안전점검표 부실 작성 4건, 반복적 안전 위반사항 조치 미흡 1건, 수련시설 배상보험 가입 부적정 4건 등 13건이 적발됐다.
시설물관리 분야에서는 실별 정원 등 시설기준 위반 8건, 유스호스텔 허가 지도·감독 미흡 1건, 부지 면적 등 중요사항 변경 부적정 1건, 필수시설 불법 폐지 1건, 청소년 이용 제한 1건, 불법 증축·용도변경·칸막이벽 증설 2건, 건축 신고 미이행 1건 등 15건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운영 분야에서는 종사자 전체 대상 위생교육 미실시 3건, 자격 기준 미준수 1건, 운영 기준 미준수 3건, 관련 조례 및 위탁계약서 흠결 미해소 2건 등 9건이, 수련활동 분야에서는 인증기준 초과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2건, 미인증 고위험 수련활동 홍보 1건, 중요 프로그램 위탁운영 1건 등 4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필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불연재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시군에서 재정 형편을 사유로 시설물 개·보수에 소극적"이라며 "청소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 무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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