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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2명도 직접고용하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1:56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2:11

대법, 8월 "근로자 지위 다시 판단" 일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도로공사, 원고에 고용의사 표시하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도로공사 측에 외주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된 톨게이트 수납원 2명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여성연대외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17 iamkym@newspim.com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의 의사를 피고에게 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도로공사는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 자체에 대해 관리·감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계약 목적 또는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여려운 점 등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이 씨와 양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2심에서 외주업체에 근무했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도로공사 측 직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양 씨의 근무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 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이 씨는 2심에서 2002년 7월 2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받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이 씨가 2000년 7월 1일부터 도로공사 측 외주업체에 고용돼 파견근로를 제공하다가 2002년 10월 30일 퇴사한 점, 2003년 7월 1일부터 다시 도로공사에 고용돼 근로를 제공하다가 2003년 12월 31일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씨가 2005년 8월 1일 다른 외주업체에 고용돼 도로공사 측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지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07년 8월 2일부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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