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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3월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11월17일 13:44

안전‧화재‧폭설 및 한파대책 등 24개 과제
시민불편 최소화‧취약계층 안전생활 지원 중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2019년 겨울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폭설, 한파, 화재 등 겨울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취약계층 안전대책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 △화재대책 △폭설 및 한파 대책 △상수도 급수대책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가축전염병 대책 등 7개 분야에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점검과 미비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정 4627세대의 월동비 지원,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등 거리노숙인 보호대책과 쪽방거주 446가구의 생계·주거비지원, 요보호 독거노인 8,937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 지원, 독감예방접종, 사회복지시설 671곳의 가스·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7만1734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난방연료지원, 연탄쿠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연료를 지원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도 현장예찰활동 강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해 재난사고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인 '전기장판·전기열선·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기' 등 시민참여 화재예방운동을 전개하고 고시원, 키즈카페 등 취약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맞춤형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겨울철 폭설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 등 시민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제설대상 도로 총연장 2028㎞에 관리청별 분담구역을 지정‧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며 각종 제설장비 점검과 내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대설·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시설물 점검과 월동작물 관리 등 농작물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한파로 인한 동파대비 상수도시설 안전관리도 실시한다. 시는 동파예보제 운영,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일제점검, 기동수리반 운영,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동파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겨울철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과 가축전염병 예방대책도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홍도과선교 개량공사 등 도로건설현장 및 대형공사장 14곳에 월동기 대비 안전점검과 교량 등 도로시설물 26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구제역 255농가, 조류 인플루엔자(AI) 290농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소독 점검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겨울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불편 최소화와 취약계층 안전생활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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