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폐수 배출하는 대기업 '철퇴'…'매출액 5%' 과징금 부과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09:24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매출액 5%로 변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이 현행 3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돼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원과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폐수 배출 여부를 점검하는 공무원. [사진=경기도] 2019.11.19 fedor01@newspim.com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해 수질오염방지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