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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대책] 근로자 임금 인력소개소 대리수급 금지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5:51

노무비는 별도 전용계좌로 송금..파산시 임금 보호
건설기계 불법영업행위 근절..고령·여성근로자 보호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인력소개소의 대리수급을 금지한다. 건설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무비는 건설사 일반계좌가 아닌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

19일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일자리 지원대책'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제 때 지급될 수 있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한다. 인력소개소의 대리수급을 금지하고 건설사가 대금 등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19.11.19 syu@newspim.com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건설기계 운전사 급여는 구분해 지급한다. 전체 영업용 기계의 62.5%를 1인 연명사업자가 운용하고 있어 대여대금과 운전사 급여를 관행적으로 일괄 지급해 왔다.

건설사 부도·파산에 따른 압류 등에도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공사비(임금 포함)를 지불할 때 노무비는 건설사 일반계좌가 아닌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를 통한 체불 방지를 위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위반 조사·처벌 내실화한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또는 신고사건 조사 시 불법재하도급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한다.

건설근로자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확산하고 단말기 공급업체를 확대한다. 건설근로자가 경력, 자격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직종별 4단계 분류)하고 제도를 구체화한다.

자가용 기계를 활용한 유상운송이나 타 대여사업자의 재임대 등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를 정착한다. 이를 위해 임대계약 시 건설기계 등록과 검사여부를 확인하고 자가용 기계 임대사용을 금지한다. 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건설사업자와 기계대여자로 명문화한다.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공사를 현 12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3대 보호구 지원을 강화하고 유해·위험작업 자격기준과 교육내용 재검토를 통한 경험·기능 요건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고령·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고령근로자를 위해 미끄럼방지턱을 만들고 안내판 글씨를 확대한다.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성인지·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세부계획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담아 고시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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