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업계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 지난달 30일에는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대보건설 등 업체 4곳을,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에는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