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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0:42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0:42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 뇌물받은 혐의
법원, 이르면 밤에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9분경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들어오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신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다만 '이 문제에 관여된 또다른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 관계자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고 군납 문제를 해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M사의 새로운 납품 계약 체결을 도왔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이 전 법원장의 고등군사법원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M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또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18일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 조치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파면됨에 따라 같은날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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