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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화이트리스트·수출규제 입장 분명, 철회돼야 지소미아 연장"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8:55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20:26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배제·수출규제 재검토 합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언제라도 활성화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 연기한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에게 취한 3개 핵심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원상회복에 대한 철회를 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실인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대화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3개 품목 수출 규제 재검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NHK방송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 [출처=NHK]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출 관리 정책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출 관리 정책의 현안 해결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양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 운영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수출관리 운용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의미"라며 "대화의 진전 상황을 보기 위해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3개 품목 수출규제의 재검토를 합의했고, 이후 일본과의 논의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재검토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 대화를 해봐야 하겠지만 우리는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외 관계자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연장이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3개 품목 수출 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다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너무나 확고하다"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역설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문서의 효력을 중단한 이날 결정에 대해 "잠정적인 종료 통보의 정지로 언제라도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정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본 측에 통보한 외교문서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의미로 이 문서를 활성화하면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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