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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화물연대 파업 우려에 물류대란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5:14

물류업계, 철도파업 조기 종료에 한시름 놓은 것도 잠시
화물연대, 12월 2일 총파업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마무리됐지만 연이어 화물연대의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철도파업이 예상보다 조기에 마무리되며 꺼진 물류대란 불씨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은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여부는 안전운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12월 2일 결정된다.

철도파업에 이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016년 10월 10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A업체 관계자는 "철도파업이 생각보다 금방 마무리돼서 한시름 놓았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또 걱정이 늘었다"며 "화물연대의 경우 노조 가입률은 낮지만 파업이 진행되면 노조원이 아닌 다른 노동자들도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운영에 지장이 더 많다"고 우려했다.

B업체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파업하면 현장 매뉴얼에 따라 노조원이 아닌 운전자들을 최대한 섭외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평소 운임비용에 웃돈을 더 줘야하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 누적된다"며 "그래도 철도파업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물류업계의 우려대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일반 시민들과 밀접한 물류 업무는 물론, 수출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피해가 불가피하다.

2008년 화물연대가 약 일주일간 파업하면서 정부는 수출입 차질액이 최대 65억 달러에 달했다고 추산했다.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루 기준 화물연대가 부분 파업(운송차질률 20%)하면 1120억원, 전면 파업(운송차질률 60%)할 경우 336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협상이 잘 마무리돼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C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 파악하기로 파업까지는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화물연대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안전운임과 운송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7월 안전운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시한(지난 21일)을 넘겼다.

결국 지난달 18일 하루 경고 파업을 한 화물연대는 전날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이날부터 확대 간부 철야 농성에 나선 상태다. 화물연대는 다음달 2일 안전운임위 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실제 총파업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면서 "저희도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협의해서 이미 법제화된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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