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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거래소 RP시장 참가...지방채· 재정증권 등도 거래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7:10

RP시장 참여가능 기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확대
국민주택채권·재정증권·지방채 거래대상 가능 채권 편입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가 'RP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참여 기관을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거래대상을 국민주택채권·재정증권·지방채로 늘린다.  

28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RP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 RP시장 활성화 방안 [자료=한국거래소] 2019.11.28 hslee@newspim.com

먼저 기존 증권사와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거래소 RP시장 참여가능 기관을 연기금, 정부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한다.

거래소 RP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RP시장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직접 참여 가능하고, 결제 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거래 대상 채권의 범위도 확대한다. 거래가 제한돼 있던 국민주택채권·재정증권·지방채를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 편입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하고 장외 RP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hslee@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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