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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도심 운행제한...205대 단속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6:24

1일부터 미세먼지 시즌제, 과태료 25만원
연중 내내 상시 적용, 시민 건강권 확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의 일환으로 실시한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7시간만에 203대를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8만3799대 중 5등급 차량은 1401대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오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고 오후가 되면 보통 수준으로 차차 나아질 예정이다. 2019.11.01 alwaysame@newspim.com

이중 저공해조치 차량 836대, 긴급차량 1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278대, 저공해설비 미개발 차량 81대를 제외한 205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과태료는 1대당 25만원이다.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15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상황점검에 나섰다.

단속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시즌제 종료 이후에서 연중 내내 상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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