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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법원 판결 항소할 것" vs 공정위 "상고심 적극 대응"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7:58

공정위, 2017년 퀄컴에 과징금 1조원대 부과
서울고법 "퀄컴, 기업에 지배력 행사...공정위 판결 정당"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을 두고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또다시 맞불을 전망이다.

공정당국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퀄컴은 즉시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대법원 상고심도 적극 대응한다는 맞불 전략이다.

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즉각 항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퀄컴은 공식 입장문에서 "우리는 공정위 시정명령 일부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을 대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퀄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에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퀄컴이 △삼성·인텔 등 경쟁 칩셋사에 표준필수특허(SEP) 특허권 제공을 거절·제한하고 △삼성·LG 등 휴대폰 제조사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행을 강제한 행위 등은 시장지배적 직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쉽게 말해서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퀄컴은 불복해 같은 해 2월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고법은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퀄컴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특허와 칩 등의 상품에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갖고 휴대전화 제조사에 거래상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퀄컴이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공정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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