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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의약품·식품서 '팔팔' 독점권 갖는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0:14

'청춘팔팔'에 이어 '기팔팔'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한미약품은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이어 의약품 및 식품에 등록된 '기팔팔' 상표 무효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의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한미약품은 '팔팔'이라는 이름에 대해 독점권을 갖게 됐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달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왔다"며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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