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은 11일 (주)에이알 등 25개사·654개 품목을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으로 선정했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제품은 조달물자·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년(품질경영우수기업은 1년)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 마스코트 [사진=조달청 홈페이지 캡쳐] 2019.12.11 gyun507@newspim.com |
납품검사 면제 대상은 KS인증제품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실적·납품검사 불합격 이력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제도로 조달기업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해 납품검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며 "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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